CORPORATE CERTIFICATION
기업인증
벤처기업 확인부터 이노비즈·메인비즈, 기업부설연구소까지. 기업의 성장과 정부지원 활용에 필요한 인증 취득을 프라임센터가 진단부터 신청·현장평가 준비까지 함께합니다.
벤처기업 확인
기술 혁신성과 성장성을 갖춘 기업의 국가 공인 확인
벤처기업 확인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기업을 벤처기업확인기관이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프라임센터는 유형 진단부터 서류 작성, 신청, 현장평가 준비까지 확인 절차 전반을 지원합니다.
- 유효기간
- 3년
- 확인기관
- 벤처기업확인기관
- 신청
-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
- 확인유형
- 3종(투자·연구개발·혁신성장)
지원 대상
- 벤처투자유형 — 적격 투자기관으로부터 5천만 원 이상 투자를 유치한 기업
- 연구개발유형 — 기업부설연구소 등을 보유하고 연구개발비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 혁신성장유형 —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을 평가받는 기업
주요 혜택
- 창업기업 법인세·소득세 등 세제 감면
- 정책자금 및 금융 지원 우대
- 기술보증기금 보증 한도·보증료 우대
- 코스닥 상장 심사 특례 등 성장 지원
진행 절차
프라임센터의 컨설팅 절차와 실제 인증 진행 절차를 함께 안내합니다.
- 01
기업 진단
- 업체 현황 파악 및 벤처 유형 확인
- 사전 준비 자료 안내 및 요청
- 02
기술사업계획서 작성
- 기술 자료 분석 및 추가 자료 요청
- 기술사업계획서 등 신청 서류 작성
- 03
벤처기업 확인 신청
-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smes.go.kr) 신청
- 사업계획서 등 업로드 및 수수료 납부
- 04
현장평가 준비
- 현장평가 필요 서류 준비
- 최종 점검 후 컨설팅 마무리
- 01
신청 접수(벤처기업확인기관)
- 수수료 납부 및 신청서류 확인
- 전문 평가기관에 확인유형별 평가 요청
- 02
서류검토 및 현장평가
- 전문 평가기관의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
- 평가결과 확인시스템 등록
- 03
벤처기업확인위원회 심의·의결
- 혁신성·기술성·성장성 심의
- 벤처기업 확인 최종 의결
- 04
벤처기업확인서 발급
- 벤처기업확인서 발급
- 기업정보 공시
- 05
유효기간 안내
- 유효기간 3년(연장 절차 없음, 만료 시 신규 재신청)
- 만료 2개월 전 ~ 만료 후 1개월 이내 신청
공식 안내: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 세부 요건과 감면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노비즈 · 메인비즈
기술혁신형 ·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인증
이노비즈(Inno-Biz)는 기술 혁신 역량이 우수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메인비즈(Main-Biz)는 마케팅·조직·생산 등 경영 혁신 역량을 갖춘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을 중소벤처기업부가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두 인증은 평가 초점이 달라 동시 보유가 가능하며, 프라임센터가 진단부터 현장평가 준비까지 지원합니다.
- 유효기간
- 3년
- 인증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평가 기준
- 현장평가 700점 이상
- 동시 보유
- 이노비즈·메인비즈 가능
지원 대상
- 이노비즈 — R&D·기술사업화 역량을 갖춘 기술 중심 중소기업
- 메인비즈 — 경영·마케팅·조직 혁신 활동 실적을 갖춘 중소기업
- 업력 등 기본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동시 보유 가능)
주요 혜택
- 정책자금 신청 시 우대 금리 적용
- 신용보증 한도 확대 및 보증료 우대
- 공공조달 참여 시 가산점
- R&D 세제 지원 및 정부 지원사업 우대
이노비즈와 메인비즈는 평가 초점이 달라 동시 보유가 가능하며, 동시 보유 시 우대 혜택이 중복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진행 절차
프라임센터의 컨설팅 절차와 실제 인증 진행 절차를 함께 안내합니다.
- 01
기업 진단
- 업체 현황 및 업무 프로세스 파악
- 준비 자료 안내 및 요청
- 02
기업 등록
- 온라인 기업 등록 및 재무제표 입력
- 온라인 자가진단, 기준 미달 시 미비점 보완
- 03
신청 및 현장평가 준비
- 현장평가 비용 납부 및 현장평가 신청
- 필요 서류 준비, 최종 점검 후 컨설팅 마무리
- 01
신청 접수
- 기본 등록 정보 확인
- 온라인 자가진단 작성 확인
- 02
현장평가
- 평가기관의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
- 평가결과 온라인 등록
- 03
확인서 발급
- 현장평가 700점 이상 시 확인서 발급
-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최종 확인 후 번호 부여
- 04
유효기간 안내
- 유효기간 3년
- 메인비즈 만료 90일 전~만료 후 30일 전 재인증 / 이노비즈 만료 90일 전~만료 30일 전 연장
공식 안내: 이노비즈협회· 세부 요건과 감면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업부설연구소
기업의 연구개발 전담조직 공식 인정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는 기업의 연구개발 전담조직을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가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인정을 받으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 다양한 지원을 활용할 수 있으며, 프라임센터는 요건 진단부터 신고 서류 작성·등록, 보완까지 지원합니다.
- 인정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
- 신고
- 연구소·전담부서 신고관리시스템
- 구분
- 기업부설연구소 / 전담부서
- 사후관리
- 매년 연구개발활동조사
지원 대상
- 연구전담요원과 독립된 연구공간 등 인정 요건을 갖춘 기업
- 연구개발 활동을 상시 수행하려는 기업(중소기업은 요건 완화 적용)
-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을 준비하는 기업
주요 혜택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연구원 인건비 등)
- 연구개발용 물품·외주가공비 관련 세액공제
- 공제 초과분 이월공제 활용
- 국가 연구개발사업 참여 기반 확보
진행 절차
프라임센터의 컨설팅 절차와 실제 인증 진행 절차를 함께 안내합니다.
- 01
기업 진단
- 인적·물적 연구 현황 파악
- 구비서류 안내 및 자료 요청
- 02
신고 서류 작성 및 등록
- 신고서 등 신고 서류 작성
- 연구소·전담부서 신고관리시스템 등록
- 03
신고 서류 보완
- 보완사항 통보 시 서류 보완
- 현장 실사 대비, 컨설팅 마무리
- 01
설립신고 접수
- 신고서류 검토
- 필요 시 보완사항 통보
- 02
인정서 발급
- 보완사항 접수(통상 7일 이내)
- 보완 완료 시 온라인 인정서 발급
- 03
사후관리
- 변경신고사항 발생 시 변경 신고
- 매년 연구개발활동조사 보고
공식 안내: 연구소·전담부서 신고관리시스템· 세부 요건과 감면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ISO 인증, 어디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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